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소개 ( 1급, 2급, 3급, 4급) 구 1군, 2군, 3군, 4군, 5군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소개 ( 1급, 2급, 3급, 4급) 구 1군, 2군, 3군, 4군, 5군


질병관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법정 감염병 관련 내용이 2020년 새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엔 제1군, ~ 5군 및 지정 감염병 총 80종에서 개정 후 제1급 ~ 제4급 감염병으로 총 86종입니다.
신고 기간도 변경되고 감염병 종류도 추가되고 분류기준도 급에서 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소개 ( 1급, 2급, 3급, 4급) 구 1군, 2군, 3군, 4군, 5군

 


개편 사항으로
1.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 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
2.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 4급감영병(표본감시대상0으로 변경
3. 사람유듀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 4급 감염병에 신규추가

 

신고 방식과 신고 대상

신고 기간도 변경되었습니다.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제1군~ 제4군 감염병 및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지체 없이"
제5군 및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

[개정 후]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은 "즉시"
제 2, 3급감영병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 "7일 이내"

신고 방식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제1급 감염병 (17종), 제2급 감염병 (20종), 제3급 감염병 (26종), 제4급 감염병 (23종)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감염병 종류
제1급감염병(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감염병(20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3급감염병(26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제4급감염병(23종)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이상 개편된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