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계산기
직장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가입되는 4대 보험이 있죠?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료 등입니다. 내가 받는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궁금한부분들이 있는데요 신고 소득월액으로 내 4대 보험표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4대 보험은 보통 공용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거 얼마를 내여주어야 하는지 확인 할수 있으며 근로자는 내가 부담하는 보험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위해 아래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nps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국가사이트라서 안심 할 수 있습니다.먼저 연금보험료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통해서 소득액에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애입니다. 27만원 미만 27만원이 기준값이 되고 421만원을 초과하면 421만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
고용보험료 부분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고소득월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A 직원분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수가 40명이고 , 신고소득월액이 1,00,000 만원일때
근로자 부담액은 6,500 원이 되고 사용자 부담액은 9,000원 이 됩니다. ▶
근민건강보험 계산인데요 이 부분을 가장많이 사용한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값을 입력 후 계산을 하시면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 건강+ 장기요양보험료금액이 산출됩니다. ▶
산재보험료탭을 클릭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되면서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
신고소득액을 알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