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계산기 입니다

최저입금(시급) 계산기 입니다

학생들은 등록금때문에 학업과 병행해가면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 아르바이트를 하신 일반분도 계십니다. 힘들게 일을 하였지만 2017년도 최저 임금은 시급 6,470원 입니다. 물가상승은 팍팍 증가하는데 최저임금은 조금씩 올라가네요

최저 시급을 토대로 계산하는 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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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급여 계산기 인데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albamon.com/mem/mon_pay_calculator.asp

알바 급여 계산기 페이지 입니다.

최저 시급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시급을 월급,연봉,주급등으로 환산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알바 급여 계산기


 

시급 7000원을 예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지급방법은 시급을  월급으로 하고 시급은 7000원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힘들게 일하네요 ^^

한달 근무일수는 하루도 쉬지 않고 31일 모두 일했을 때 입니다.

이렇게 일하면 병걸리지 않을까요?

세금 적용을 종합소득세 3.3.%적용한다고 가정하고 환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달 급여가 1,678,712원 입니다.

최저 시급계산


 

세금없이 받으면 약 1,736,000원입니다.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주는곳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월급으로 환산


 

수습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경험이 없으면 수습기간이 있는데요 일을 할 하는지 지켜보는 기간입니다.

고용주를 위한 것이지요 ㅡㅡ;

예상급여의 10%를 차감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수습 적용


 

세금 부분 입니다. 고용이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 적용여부로 나뉘는데요

적용이 되면 급여액에서 8.344%가 차감됩니다. 꼭 그 정도 차감되는게 아니라 4대보험 모두 적용을 하면 약 8.344%가 되구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면 용역계약이라고 해서 급여액은 3.3%를 차감합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근로자와 회사가 고용관계가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일부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적용

이상 최저 입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