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10 화면보호기 비활성화일때 대기 시간 레지스트리로 강제 변경 하기

윈도우 10 화면보호기 비활성화일때 대기 시간 레지스트리로 강제 변경 하기 

윈도우 10에서 모니터를 보호하기 위해 화면 보호기를 사용하는데요.
AD에 연결되어 화면 모니터를 관리하거나 어찌 된 영문인지 화면 보호기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 시간을 변경하려 하는 데 비활성화되어서 변경을 못 하는 경우
레지스트리로 강제로 화면 보호기 대기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를 실행하기 위해 "윈도우키 + i" 키를 눌러주세요
Windows 실행 창이 열리면 [개인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 창에서 좌측 메뉴 중 [잠금 화면]을 선택 후
우측 잠금 화면으로 이동하면 [화면 보호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화면 보호기 시간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제 컴퓨터의 대기시간은 "6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 시간을 수정하기 위해 "윈도우키 + R" 키를 눌러주세요. 실행 창이 열리면
"regedit"를 입력 후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레지스트리 편집기 창이 열리면 아래 주소로 이동합니다.

컴퓨터\HKEY_CURRENT_USER\SOFTWARE\Policies

\Microsoft\Windows\Control Panel\Desktop

[Desktop] 폴더까지 이동하면 우측에 윈도우 버전에 따라 [ScreenSaveTimeOut] 또는 [ScreenSaveTime]이 있습니다.
더블클릭하세요




ScreenSaveTimeOut 이 없는 경우 우측 빈 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새로 만들기]-[문자열 값]을 선택 후 이름을  "ScreenSaveTimeOut"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설정할 시간을 입력합니다. 단위는 초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을 입력하면 1분이 되는 겁니다.  "60"을 입력해보겠습니다.





화면 보호기 대기시간이 1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화면보호기 비활성화일때 대기 시간 레지스트리로 강제 변경 하기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