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 임금 시급액 아르바이트 금액 인상

요즘 방학 시즌이라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최저임금 시간당 금액을 놓고 이슈거리 였는데요

너무나 작게 인상된 최저 시금 임금 2016년에는 어떻게 될런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슈화된 작년과는 달리 2016년은 조금 조용히 물흐르듯 넘어 간것 같습니다.

2016년 최저 임금 시급액을 알아보고 

예를 제시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 임금 시급액 



노동청에 확인 해본 결과 2016년 최저 임금 시급액은 6030원으로 450원 즉 8.1%가 인상되었습니다.

올 여름 에 발의되었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는 5580원 이였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5,427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6,030원)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적용년도별 최저 임금액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에 인상금액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인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현황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문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 1회 유급휴일을 부과 하여야 합니다.





수당 계산 방법 입니다.

(출처 : 노동부)

연장 야간 근로 수당 계상은 

예를들어  7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급 + 50% 이기 때문에 한시간 더 일을 한다면

7000 + 3500 = 105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을 한다면

8시간을 일한것이므로

(7000 + 3500) x 8 = 84000원을 받습니다.


만약 야근에 일하면서 야근시간내 연장근로를 한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시급 + 50% + 50% 이므로


(7000 + 3500 + 3500 ) 

14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