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고나서 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엔 공무원 수령액과 언제 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이런것 보다는 많겠지요 . 거기에 공무원 급에 따라서 연급 수령액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된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
2016년 1월부터 변경된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계산공식이 바로 새롭게 적용된 연금 수령액 방법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쉽게 말해서 평균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20년간 일을 하신분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300 x 20 년 재직 x 1.7% 를 하면 102 만원정도 입니다. 이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죠▶
기준 소득월액에 대한 더 정확한 산정방법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변경되며 2106년 기준소득월액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산정하게 됩니다.▶
종전과 개정된 개정된 부분 입니다.
1) 기여율 : 이것은 즉 세금과 동일합니다. 떼어간다는 것이지요 7% -> 8%로 인상되었으니 수령액은 더 줄어들겠지요
2) 종전에는 연금 지급율 계산이 1.9% 였는데 개정후 1.7%를 계산하며 이것도 시간이 흐를 수록 단계적 인하를 하게 됩니다.
3) 소득재분배 : 기존에는 재분배 요소가 없었으나 1.7%중 1%를 소득 재분배 요소에 도입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종전 20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면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데 임용된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변경된 연금법에 따라 1996년 1월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1일 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속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6년 1월1일 부터는 10년 이상 근속후 퇴직하시더라도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부터는 퇴직 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61세로 증가하고 2033년 이후로는 65세에 연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수령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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